회원제 9홀,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,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회원제 9홀,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,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비회원인 청구인은 회원제 9홀,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골프장 18홀을 이용하였으며, 골프장으로부터 우선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받지 않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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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,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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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9홀,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세율 1/2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③ 입장행위(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(이하 "과세장소"라 한다)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4. 골프장 :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
○
개별소비세법 제4조
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2.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: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
【과세물품·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6항
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
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
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
에 따라 허가를 받은
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[별표2]
<개정 2023.2.28.>
| 과세장소 (제1조 관련) |
| 3. 골프장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.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·감독하는 골프장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|